✔ 등록기준지 조회 2016 알아보자 ✔
혹시 등록기준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등록기준지가 본적이라고 불렸는데요.
즉, 등록기준지를 조회한다는 말은 본적을 조회한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적법에 폐지되면서, 이본적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모두 등록기준지로 변경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분들이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잘 못알아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요즘에는 많은 기본서류들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등록기준지 또한,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등록기준지라는 말 조차 생소하신 분들은
물론, 어떻게 조회하시는지 잘 모를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등록기준지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하는데요!
검색포털창에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같이 링크로 되는게 나오는데요.
클릭하여 타고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없으시느 분들은 자동으로 설치가 될거에요~
2분도 안걸리니까, 다운로드 해주시고 위 와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화면이 바로 공식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중앙에 있는 3종류의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화면과 같이 커서를 올리면 바뀌는데요.
하위항목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내용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조회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왜 들어가느냐 하면서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회도 가능하답니다.
일단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위 화면과 같이 필요한 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는 란에 체크표시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어요~
그러면 자신이라는 것을 인터넷상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한데요
위 화면과 같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화면과 같이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위 같은 경우는 부 혹은 모 성명을 한분만 입력하시면 된답니다.
저는 부 성명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였습니다.
그러면, 위 화면과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등록기준지를 조회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기본적인 서류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등,,
다양한 서류를 발급신청 할 수 있네요~
등록기준지는 바로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완선 된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거죠!
이렇게 차근히 진행하시면, 손쉽게 자신의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지에 대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