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자 [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알아보자✔
모두들 주택청약이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확실히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커지면서 압박이 오는데요!
월마다 내는 월세에 대한 아까움도 있고,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요즘 전세값도 오르는 거에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만의 집이 필요한데요.
이런것을 위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을 나중에 공급받기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1순위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택청약의 가입조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분들이나 국내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주택청약]뿐만아니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분들은 국내에 살고있다는 증거가되는 신고증이 필요하고,
외국인분들은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도 그냥 적금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달 금액을 납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로 납입을 하면됩니다.
위 표는 주택청약 말고도 다른 청약의 정의를 설명해주는 표입니다.
모두다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이지만, 정의가 조금씩은 다르니까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이제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으로
일단 2년이 지난 계좌와 정해진 날짜에 매월 납입하여,
그 금액이 지역별로 해당되는 예치금의 이상이 되는 사람이 1순위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조건으로
이것도 2년이 지난계좌와 정해져있는 날짜에 납입을하고,
그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1순위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니므로,
어떤것이는 이익을 얻기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배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미 주택청약을 든지 1년이 다되가는데 아직 1년이 남았네요!
모두 2년동안 꾸준히 해서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