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소득공제 조건 알아보자 ✔
이제 연말이 되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들을 환급받으려고 할텐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월세 소득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라고 일단 들어 보셨나요??
월세에 사람들에 한해서, 월세 세월공제는 월세 지출액의 10%가 공제된답니다!
그런데 한도를 750만원으로 설정했기때문에 최대 공제금액은 알 수 있겠죠?! :)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돌려 받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만족하여야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한번에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글을 통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조건이 4가지 있습니다.
1.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입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입니다.
3. 전용 25평 이하의 거주자 입니다.
4.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소득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이 만족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이 가능한데요!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데에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계좌이체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 월세를 지급했다 라는 증거인 서류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까지 완료가 되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부분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
예를들어 한번에 정리한다면 월에 50만원을 내는 월세에 사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때에 50만원 * 12개월 * 10% 를 해서 60만원을 돌려받는셈이죠!
모두들 연말때 꽁돈을 모두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 !!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