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더욱 많더라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간단하게 말해서,
아파트의 주요시설이나 부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하기위한 일정 금액을 적립해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엘레베이터가 고장났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다시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시 말해서, 아파트의 배관시설이나 엘레베이터등,,
수리/보수/교체나 조경작업, 도색작업 같은 수선계획에 따른 비용을 위한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액은 관리비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매달 지불하게 되고, 나중에 계약만기가 되었을때,
해당되는 금액만큼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할 때 관리사무소로 의뢰를 한다면 그 동안에 납부를 했던 금액을
모두 정산할 수 있을것입니다. 즉,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후에 집주인에게 요구를 해서 장기수선층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주택법 51조에 따르면,
1.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교체 혹은 보수에 필요
장기 수선충당금을 그 해의 주택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적립.
2. 제 1항은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조유시설의 교체, 범위, 보수시기 및 방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지역난방식 공동주택이나,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화면처럼, 관리비와 함께 청구가 되고,
혹시 이사를 하고 나서 깜빡잊어도, 10년 이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히 읽으시면 손쉽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